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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통신사 가입 시 인력된 가입자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PC와 모바일 중 선택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단, 중복 투표는 불가하기에 한 쪽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모든 후보자의 정보는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후보자 사진을 전부 등록하거나 전부 등록하지 않아야 선거가 개설이 완료됩니다.
배정·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2일 소요되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스마트폰(웹)은 개인별 고유 URL을 문자로 수신 후 인터넷 웹페이지 연결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이며, 문자투표는 문자메시지로 투표에 대한 내용을 수신 후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또는 안건) 번호를 문자로 회신하는 방식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이용협약서 3. 정당한 신청권자인지 확인 가능한 문서 4. 전자투표 실시 근거 규정 5. 이용기관 관리자 지정관계 문서 6. 이용기관 관리자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 통신사의 통신장애 음영지역에 있는 경우, 문자를 스팸 설정한 경우 등으로 인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이용기관에 문의하거나, 휴대전화 스팸처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기기변경, USIM 변경 등으로 통신사 정보가 이동중인 경우에는 통신사에 요청하여 정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부여되는 각각의 고유 접속주소를 말하며,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에게만 발송됩니다.
상단 '서비스 신청 메뉴>온라인투표 서비스 신청>서비스이용 수수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문자발송 건수, 본인인증 방식에 따른 서비스 실제 사용건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상 선거인수, 후보자수를 입력하여 이용신청해 주시고, 선거개설 단계에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